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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세금 알기

[재테크, 절세 필수] 23년 변경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알아보기(은퇴자금)

by 반신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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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에 혜택 및 한도가 많이 추가된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연말정산 까지 만족스럽지 않아 걱정되는 분이라면, 소비를 늘리지 않고서도 

 

연말정산시 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미리 변경된 제도에 대해 이해하면 올해 자금계획 및 연말에 절세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연금저축: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보통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5년이상은 최소 납입을 하셔야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은 직장인, 학생, 주부, 공무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일정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안좋거나 할때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운용수익등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주식,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대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RP는 퇴직금 운용계좌를 말합니다. 22년부터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변경되면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IRP계좌를 만들수 있게 되었는데요. IRP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중간에 인출할 수 없는게 단점입니다. 예를들어 IRP계좌에 들어온 퇴직금 중 절반정도만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출을 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면서 전액을 인출하여야 가능합니다.
주식, 펀드 등 이른바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을까요?

 

첫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23년부터는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 및 소득과 무관하게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각각 한도가 적용되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 및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한도금액을 참고하시어 연금저축등 납입액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더라도 최대 6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경우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급액은 99만원까지 가능하므로 환급액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이렇게 구성할 경우

최대 14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계좌의 최대 환급세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한 연금소득액 전부와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세금납부 방식을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소득의 기타소득세는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가 부과될 것이므로 연금소득이외에 다른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기타소득세를 선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로 인한 누진세율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세율도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가 부과되고,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로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충분할 경우 연금소득은 1200만원으로 유지하여 최저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원활한 자금흐름을 만들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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