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 중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들 연말정산을 위해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공제액을 몰아줄지 여러가지 고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또한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세금을 내면 가슴이 아파오는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단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 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준다. 최종 세액에서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
소득공제도 물론 여러분의 번 총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이 되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자체를 줄여줌으로써 잘 활용할 경우 절세에는 더 도움이 되겠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떤 점을 생각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서, 부부 중 누가 세액공제를 받을지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납부할 총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지출액의 경우 공제를 위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이유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럼 부부 중 소득이 높은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절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오히려 부부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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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에서 보면 알듯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즉, 부부중 총급여가 작을수록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어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의료비를 총 200만원 지출 한 경우: 남편 총급여 9천만원, 아내 4천만원인 경우
남편이세액공제받을경우: (2백만 - 2백7십만) * 15% = 0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못해 공제 없음) 아내가세액공제받을경우: (2백만 - 1백2십만) * 15% = 12만원 세액공제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받을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큼 |
2) 의료비를 총 500만원 지출 한 경우: 남편 총급여 9천만원, 아내 4천만원인 경우
남편이세액공제받을경우: (5백만 - 2백7십만) * 15% = 345,000 아내가세액공제받을경우: (5백만 - 1백2십만) * 15% = 570,000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받을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큼 |
이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액공제액을 몰아줄 경우에 절세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다같이 세액공제를 잘 적용받아 연말에 조금이라도 기분좋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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