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및 세금 알기

[직장인 필독] 매달 들어오는 월급.원천징수는 이제까지 신경안쓰셨나요?(80%,100%,120%)_절세재테크

by 반신 2023. 1. 21.
728x90
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대해 무심했던 분들에게 간단한 Tip(?)을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인 원천징수에 대해 신경쓰고 계셨나요?

원천징수란 ??
요약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서 매달 근로소득세 형태로 회사에서 미리 일정부분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통상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100%를 기준으로 매달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연말 정산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더 낸 부분은 연말 정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어라?? 그럼 어차피 원천징수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연말정산하면 어차피 조정되는 것 아닌가요?

신경쓸 필요없지 않나요?????

조삼모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맞는 말 같지만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을 미리 내든, 연말에 내든 총 내는 세금은 당연히 같습니다.

 

 

 

그럼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길래 함정이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 바로 이자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매달 미리 꼬박꼬박 많이 내고, 연말에 다시 돌려받는 다는것 이 의미를 다시생각해보면!!?!!

 

여러분은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매달 대출하여주고, 연말에 아무런 이자 없이 원금만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원천징수 세금을 줄이고 연말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더 받는 월급을 매달 CMA, 정기예금, 적금 혹은 주식투자 등을 통해 추가로 돈을 활용할 수 있고, 

연말에는 덜 납부한 세금 원금만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예적금 이자 만큼은 안전하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럼 어떻게 변경을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은 100%를 적용하나, 근로자가 80%, 100%, 120%중 선택할 수있으며,

 

회사에 얘기를 하여 선택하면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무하는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안내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동안 이부분을 신경안쓰셨다면, 월급을 조금 더 받아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조금 더 활용하여 보시길 바랄게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