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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재테크] 2023년 변경된 주요 부동산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집 마련)

by 반신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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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부동산관련 정부의 정책방향 중 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 변경되는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아래 각각의 내용에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정리된 내용이외에 조금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2. 양도세 중과 배제

3.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양도세율을 인하

4. 대출규제 완화

5. 등록임대주택 복원

6.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제공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

첫번째 주요 변화된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 3주택(조정지역의 2주택) = 8% , 4주택(조정지역의 3주택) = 12%,  법인 = 12%

변경: 3주택 = 4% , 4주택 이상 및 법인 = 6%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두번째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유예중인 중과배제를 24년까지 연장하고 향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별도의 개편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 유예중인 (~23년5 월)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 세제개편안을 23년 7월에 마련할 계획

 

3. 분양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

단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변경하여 양도세율이 인하됩니다.

4. 대출규제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재출이 기존에 금지되었으나 규제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택담보대출 금지

 변경: 주담대 허용 LTV 30%

 

5. 민간 등록임대 복원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바 있는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의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에 대한 등록이 재개됩니다.

6.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임대차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신규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최초분양시(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 국세: 기존에 폐지되었던 세제 혜택의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시 복원하고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을 추가로 완화

 *(10년)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오늘은 세부적인 세금부과 측면이 아닌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종부세 등 여러가지 세금 부과면에서도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의 세금의 주요 변경사항 에 대해서는 또 정리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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