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부동산관련 정부의 정책방향 중 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 변경되는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아래 각각의 내용에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정리된 내용이외에 조금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2. 양도세 중과 배제 3.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양도세율을 인하 4. 대출규제 완화 5. 등록임대주택 복원 6.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제공 |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
첫번째 주요 변화된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하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 3주택(조정지역의 2주택) = 8% , 4주택(조정지역의 3주택) = 12%, 법인 = 12%
▣ 변경: 3주택 = 4% , 4주택 이상 및 법인 = 6%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두번째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유예중인 중과배제를 24년까지 연장하고 향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별도의 개편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 유예중인 (~23년5 월)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 세제개편안을 23년 7월에 마련할 계획
3. 분양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
단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변경하여 양도세율이 인하됩니다.
4. 대출규제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재출이 기존에 금지되었으나 규제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택담보대출 금지
▣ 변경: 주담대 허용 LTV 30%
5. 민간 등록임대 복원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바 있는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의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에 대한 등록이 재개됩니다.
6.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임대차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신규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최초분양시(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 국세: 기존에 폐지되었던 세제 혜택의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시 복원하고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을 추가로 완화
*(10년)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오늘은 세부적인 세금부과 측면이 아닌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종부세 등 여러가지 세금 부과면에서도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의 세금의 주요 변경사항 에 대해서는 또 정리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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